[로이슈] 서울남부지법,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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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43회 작성일 15-06-15 15:51본문
서울남부지법,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형수마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정신질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 흉기로 처를 살해한 혐의로 2002년 대전고법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8년 7월 출소했다.
A씨를 처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교도소에서 출소 후에도 환청과 과대망상 등을 겪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9년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출소 후 A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친형의 집에서 형과 형수 등과 함께 거주했다. 그 동안 형수는 동생 A씨의 집을 팔은 돈 2500만원과 월수입 및 장애연금 등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 A씨는 독립해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가면서 형수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형수는 기다려달라면서 미뤘다.
A씨는 형과 형수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지난 2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흉기로 형수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치료감호에 처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아내를 살해한 범죄로 징형과 치료감호를 받은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함께 살던 형수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적대적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의 형조차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