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천안법원, '임신아내 교통사고 살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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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16회 작성일 15-06-15 16:00본문
천안법원, '임신아내 교통사고 살해혐의' 무죄
기사등록 일시 [2015-06-10 16:20:36]
기사등록 일시 [2015-06-10 16:20:36]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90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부인을 살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던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0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지난 8월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5월 11개 보험사로부터 25개 보험을 가입한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범행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검찰로부터 A씨의 당시 졸음운전 여부를 비롯해 A씨에게도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과 교통사고로 인한 부인의 사망여부 등의 증거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차량이 사고 직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운전석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A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며 "사고가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면 검찰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혈액과 A씨의 혈액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아내를 재운 다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과 장소, 방법의 특정, 사고 직전에 차량을 움직였는지,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채 병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재판을 받아왔던 A씨는 "아들을 출산예정이었고 생활용품점의 주 고객이었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입했으며, 보험수익자 역시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며 "21시간 이상 잠을 못잔 상황에서 졸음으로 정차중이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내를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앞서 지난4월 A씨의 혐의와 관련해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검증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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