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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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78회 작성일 15-08-27 15:28본문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의전화는 7월 27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 주택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대구 주부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43)씨와 피해자 A(48·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달 초 A씨가 “김씨가 나를 스토킹·협박한다”며 경찰에 상담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토킹 범죄’로 초점이 맞춰졌다. 27일 오전 6시 50분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씨는 8월 1일 경북 고령경찰서에서 자수했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두 번이나 기각됐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후 A씨가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어째서 검찰은 피해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일’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 등으로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가 미약한 이유 중에는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범죄를 예방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에 발의된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여성의전화 “1999년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