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focus] 술집 주인 살해 및 시신 훼손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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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26회 작성일 15-09-02 16:24본문
술집 주인 살해 및 시신 훼손 30대 ‘징역 18년’
피고인, “무시해서 홧김에…음주상태라 기억 잘 안 난다” 진술
장영혜 기자 | jyh0139@naver.com
승인 2015.07.01 12:47:49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을 폭행, 숨지게 한 후 시신까지 훼손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영학)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때려 살해한 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려 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후 방화가 미수에 그치고 사체를 훼손한 정도도 심하지 않았으나 친분이 있는 지인을 살해한 점,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퓟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한 술집에서 주인 신모(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소주병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는 시신에 불을 붙여 범행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신에 붙은 불길에 놀라 스스로 불을 끈 후 술집 금고에 있던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해당 재판은 범행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목적 보다는 양형과 심신장애 상태 등에 중점을 둔 판결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김씨의 심신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119를 부른 뒤 이를 다시 돌려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은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