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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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00회 작성일 15-09-02 16:25본문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2년 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데스크승인 [ 7면 ] 2015.07.02 정일웅 | jiw3061@ggilbo.com
지인을 살해한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검찰 측 항소로 형량이 늘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인을 살해한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검찰 측 항소로 형량이 늘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경 대전지법 천안지원(1심)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3) 씨의 항소심에서 종전 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측 단일 항소로 진행된 이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양형 부당과 부착명령 청구로 압축됐다. 이에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재차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을 쌓으며 경제적 도움을 주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동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검찰 측 항소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동일한 병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점과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에 대해선 “검찰은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적용 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영역에 해당,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분열병을 호전시킬 개연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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