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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무슨말 하고 싶어서'…11년 전 주부 살해 자수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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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42회 작성일 15-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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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 하고 싶어서'…11년 전 주부 살해 자수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7.01 15:06:09 송고
 
 
'2004년 대구에서 30대 주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제 발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우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40분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등을 들어본 후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우씨의 국선변호인은 "11년 간 자살시도까지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한 우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양형 참작을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백을 번복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3월24일 새벽 2시께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서울,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지에서 숨어지내다 지난 5월1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에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우씨는 교도소 출소 후인 2003년께 대출 때문에 대전에서 만난 사채업자 A(46)씨의 부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으러 갔으나, 이씨가 비명을 지르며 거절하자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는 악몽을 꾸고 헛것이 보이는 등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며 "매일 피해자가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해 콩팥 1개가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의사에게 살인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2003년에는 250만원을 빌려간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씨가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사채업자 A씨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우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숨진 주부 이씨의 언니는 "우씨가 동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한 뒤 사채업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우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우씨가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보강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