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용의자, 3년만에 광주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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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96회 작성일 15-09-02 16:39본문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용의자, 3년만에 광주서 검거
입력:2015.07.08 16:06
입력:2015.07.08 16:0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2012년 8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가 3년 만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 사건 용의자 조모(47)씨를 광주에서 검거해 수배처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에서 연고지인 광주로 들어오는 조씨의 차량을 톨게이트에서 발견, 추적끝에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당으로 들어간 조씨를 지난 7일 오후 8시30분 체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 사건 용의자 조모(47)씨를 광주에서 검거해 수배처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에서 연고지인 광주로 들어오는 조씨의 차량을 톨게이트에서 발견, 추적끝에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당으로 들어간 조씨를 지난 7일 오후 8시30분 체포했다.
경찰은 조씨가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생활한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잠복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범들의 재판 등에서 관련 진술이 이미 확보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씨는 이미 검거된 김모(47)씨와 함께 2012년 8월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유모(당시 57세)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귀가하던 유씨 아내도 다쳤다.
애초 살인을 의뢰한 박모(53)씨는 무기징역을, 박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교사한 심모(49)씨는 징역 13년을, 이를 실행에 옮긴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씨로부터 용인시 임야 3천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유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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