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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워터파크 공범 검거, 200여명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정신적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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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477회 작성일 15-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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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공범 검거, 200여명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정신적 위자료 청구?

워터파크 샤워실 동영상을 찍은 여성에 이어 공범 용의자도 검거된 가운데 몰카에 찍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상을 촬영한 여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실제 영상 촬영을 지시했는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ㅠ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A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쯤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긴급 체포된 B씨(27)에 따르면 A씨와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됐으며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B씨는 애초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다.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경찰에서 A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몰카를 찍은 B씨와 영상 유포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