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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교제여성 폭행' 40대男,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징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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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79회 작성일 15-10-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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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여성 폭행' 40대男,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징역 집유'

 

뉴스1 © News1 


교제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교제여성에게 폭력 등을 휘두른 혐의(상습상해·협박 등)로 기소된 L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39·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이유로 잦은 폭력을 휘두르고 A씨의 나체를 찍어 자녀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새로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던 남성에게 칼로 위협하거나 말싸움 중 격분해 A씨의 등을 칼로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해 범행이 이뤄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고 동영상도 공개하지도 않은 점과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2014년 4월 23일 오전 1시쯤 연인관계인 A씨(39·여)의 나체를 몰래 촬영 후 동영상을 공개 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같은해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

또 A씨와 새로 사귀는 것으로 의심한 B씨(51)에게도 칼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11월 고성군의 모텔에서는 "너 죽여버릴꺼야, 넌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는 말을 하며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