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기고)인권보호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에게 실천하는 절대적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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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88회 작성일 15-10-07 10:37본문
인천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송해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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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며 또한 모든 사람은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권을 누가 말하고 어떤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인권이 이해되는 바는 크게 다르다. 왜 그럴까? 인권은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고, 인권은 특정시대와 조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인권”이라 선포됐지만 인권의 역사 초기에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과 아동, 외국인, 흑인 등을 열등하다하여 노골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무시했다. 하지만 “인종분리를 강요하는 정책”에 반대하여 특정식당에 들어가 실정법 위반으로 체포당하는 등 투쟁함으로써, 이들이 보편적인 인권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편견과 폭력에 용감하게 맞서 싸움에 따라 그런 인식과 차별적인 처우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 다른 예로 근대 초기에 “생명권”의 의미는 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 그 후 시대의 변화와 의식의 발전에 따라 생명권을 단순 목숨의 부지가 아니라“인간답게 살 권리”로 여기게 됐다. 즉,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상황에서도 누구나 사회보장 등을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생존권”의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1차․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생명권은 전 인류가 전쟁의 공포 없이 안심하고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인권이 미치는 범위 등은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 속에서 변화하고 있고 다른 어떤 보충적인 조건이 필요치 않으며, 모든 사람은 내재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인권보호, 이제는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지켜져야 할 절대적 사명임을 명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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