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일보] 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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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15-10-13 09:48본문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또한 보호받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과거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범인검거에 치중하던 경찰이 창경 70주년을 맞아 안목을 달리하면서 피해자 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라는 대표 브랜드로 특화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직후인 경찰조치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전국 경찰서에'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됐다. 지난 2월 경찰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다. 피해자 보호활동은 살인·강도·방화 등 지원 필수사건과 사회이목이 집중되고 추가보호가 필요한 지원요청사건에 대하여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구조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활동으로는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신변보호조치, 주거지 주변 CCTV 설치,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관리 등 경찰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신변보호 조치'를 전국의 1급지 14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전문단체·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연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시책이 널리 알려져 경찰의 도움으로 스토커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