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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신문] 범죄피해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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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99회 작성일 15-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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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경장

올해 3월부터 경찰청에서 심야시간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추진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시간 및 대상자 확대와 제공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정된 지원 대상 및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해 시간을 심야시간인 오전 12시~3시 사이, 조사 후 귀가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대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시간대를 21시~익일 06시 사이로 늘리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비용으로 실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2만4천원을 지급한다. 2만4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한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지원대상 범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다만, 기타 범죄라도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피해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장소도 경찰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 원스톱센터 등에서 조사를 해 조서를 작성하거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 비용을 지급된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 및 적극적인 형사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은 경찰에서 설계한 피해자보호활동 3STEP(공감, 지원,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담당하는 우리 경찰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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