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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미미…'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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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74회 작성일 15-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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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경 의원 (사진=임수경 의원실 제공)

(서울=국제뉴스) 이동우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진정을 내도 가해자가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건 중 1건도 채 안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총 854건 중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7.1%인 61건에 불과했다.

진정 건수의 절반인 406건(47.5%)은 합의 취하로, 223건(26.1%)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진정이 접수돼도 신고인 미출석 등으로 종결되거나 관할 기관에 이송되는 등 기타의 경우도 164건(1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에서 권고, 조정 등 처벌 받은 건수는 전체 1220건 가운데 8.2%인 101건에 불과했다.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아 각하된 사건 755건, 증거부족으로 기각된 164건 등도 모두 919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임수경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성희롱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와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