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보복범죄 방지…법원 기록 열람시 피해자 신상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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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19회 작성일 15-10-16 11:19본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김일곤이 17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붙잡혀 서울 성동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앞으로 소송 당사자인 피고인이 소송 기록 등을 열람할 경우 사건 피해자나 목격자의 성명이나 집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씨의 사례처럼 소송기록을 열람해 피해자에게 보복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개시 이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이나 재판을 통해 확정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경우 범위를 제한하고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소송기록 열람으로 사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올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목격자 3명의 진술조서 등 기록을 복사해 살생부를 작성, 범행에 악용했다.
또 2007년에는 9세 여자아이 등 여성 7명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 및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피고인이 증거기록 일체를 복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낸 사례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보복범죄는 2009년 160건, 2013년 396건으로 증가하는 등 소송기록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할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의 성명,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 국가 사법절차의 정의실현을 위해 진술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형사사법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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