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범죄 재판받던 대학원생 선고 나흘 전 또 '그짓'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12회 작성일 15-10-19 14:13본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유사강간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학생은 첫번째 성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번째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것 등이 감안돼 철창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작년 10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A(19·여)씨를 "이야기를 나누다 잠만 같이 자자"며 꼬드겨 천안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서는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A씨의 신체를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A씨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에 A씨가 곧장 방 밖으로 뛰쳐나와 모텔 계산대에서 112에 신고했고, 윤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윤씨는 다른 성범죄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었다.
윤씨는 같은 해 5월3일 오전 3시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B(20·여)씨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나흘 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철창행'을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가 선고 며칠 전 또다른 성범죄로 입건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첫번째 재판의 선고 직전 또다시 범행에 나선 점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등)을 위반해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링크
- 이전글[연합뉴스] "왜 신고했어" 식당 주인 폭행한 전과 52범 할아버지 구속 15.10.19
- 다음글[한경닷컴]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벽돌 던졌지만 벽돌 맞아 숨진 것은 아냐”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