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살인도 예사'…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가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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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77회 작성일 15-10-26 14:37본문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생활고를 비관하던 가장 이모(58)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혀 있었다.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차모(4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전선코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으로 고통 받게 하느니 함께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차씨는 "사랑한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단했다.
치유와 재생의 공간이 돼야 할 가정이 온갖 강력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4분의 1 이상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족관계가 범죄로 얼룩지면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서 살인죄로 입건된 447명 중 29.8%에 달하는 133명이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살인죄 입건자 377명 중 28.4%(107명)가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비해 1.4% 높아진 수치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등 실제로 살인까지 가지 못한 경우는 575명으로, 이들 중 17.9%에 달하는 103명이 역시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살인미수 등 혐의 입건자 620명 중 16.9% 수준인 105명이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에 비해 1% 높아진 모습이다.
살인죄로 입건된 이들 중 가정불화를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들은 총 447명 중 37명(8.3%)으로, 우발적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133명, 29.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살인미수 등의 경우 입건자 575명 중 7.5%인 43명이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꼽았다. 이는 우발적 범행(213명, 37.0%), 기타(192명, 33.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범행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씨의 경우처럼 가장이 가족구성원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월 외도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 사례가 그 예다.
한편 지난달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빌라에서 13년 만에 얻은 생후 53일배기 딸을 부부싸움 끝에 익사시킨 어머니 김모(40·여)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처럼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사건 역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살해하는 일도 종종 세간에 오르내린다. 지난해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70대 장모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한 윤모(46)씨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 내 살인사건을 단순히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도 간과할 순 없지만 사회 현상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가정은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비춰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가정이 병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영향이 취약가정부터 차례로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가정이 건강해져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나가게 된다"며 "매크로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차모(4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전선코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으로 고통 받게 하느니 함께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차씨는 "사랑한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단했다.
치유와 재생의 공간이 돼야 할 가정이 온갖 강력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4분의 1 이상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족관계가 범죄로 얼룩지면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서 살인죄로 입건된 447명 중 29.8%에 달하는 133명이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살인죄 입건자 377명 중 28.4%(107명)가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비해 1.4% 높아진 수치다.
살인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등 실제로 살인까지 가지 못한 경우는 575명으로, 이들 중 17.9%에 달하는 103명이 역시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살인미수 등 혐의 입건자 620명 중 16.9% 수준인 105명이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에 비해 1% 높아진 모습이다.
살인죄로 입건된 이들 중 가정불화를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들은 총 447명 중 37명(8.3%)으로, 우발적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133명, 29.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살인미수 등의 경우 입건자 575명 중 7.5%인 43명이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꼽았다. 이는 우발적 범행(213명, 37.0%), 기타(192명, 33.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범행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씨의 경우처럼 가장이 가족구성원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월 외도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 사례가 그 예다.
한편 지난달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빌라에서 13년 만에 얻은 생후 53일배기 딸을 부부싸움 끝에 익사시킨 어머니 김모(40·여)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처럼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사건 역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살해하는 일도 종종 세간에 오르내린다. 지난해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70대 장모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한 윤모(46)씨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 내 살인사건을 단순히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도 간과할 순 없지만 사회 현상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가정은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비춰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가정이 병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영향이 취약가정부터 차례로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가정이 건강해져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나가게 된다"며 "매크로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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