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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소년범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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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8,431회 작성일 15-10-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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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에서 9살의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고양이집을 만들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같이 있던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 강원도 9살의 초등학생이 1년여간 9명의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고 남학생 4명에게는 ‘부모가 없는 놈’이라 놀리며 폭력을 휘둘렀다.
 
위 두 사례는 이번 달에 발생하거나 적발된 9세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다. 두 사례 모두 충격적인 일이지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

가해자인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우리 사법현실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형사처벌 불가능한 '9세 범죄'…처벌 여론 높아

9세이하 소년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촉법소년(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3세)’을 대상으로 한 ‘보호처분’조치 대상도 안 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후 9세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

'중력 실험이었다'는 9세 가해자의 진술에 따라 ’고의성‘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지만 고의여부는 형사처벌과 관련없다. 다만 '고의성'은 나중에 민사소송이 벌어진다면 소년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범인이 9세 소년으로 밝혀진 지난 16일 개설된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4만 여명이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처벌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가 32% 로 찬성이 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처벌이냐 관용이냐'…처벌 연령 하향 딜레마

이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용인 벽돌사건에 대해 4만명 이상이 '다음 아고라'에서 형사 처벌을 청원하고 있지만 9세까지 낮추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현실적인 조정은 촉법소년 연령(10~13세)과 형사처벌 나이(14세 이상)를 동시에 1~2살씩 내리는 방법이다. 형사처벌을 12~13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을 9~12세미만으로 하는 정도가 논의 가능한 개정 방향이다. 

현재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새누리당 대책의 일환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만료 폐기 됐다. 만 13세부터는 중학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심해지는 학교폭력에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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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13세의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1만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약 70% 정도는 만 13세 소년범죄다. 12세 범죄는 약 20%를 차지한다. 따라서 여당의 학교폭력 대책안은 결국 '보호처분'으로 끝났던 촉법소년 범죄의 90%를 '형사처벌'로 엄격히 다스리는 '엄벌주의'다. 

보호처분은 범죄정도에 따라 10가지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 가장 강한 '소년원'처분 외에는 수강명령·보호시설 위탁·보호관찰 등이다. 청소년 범죄자라도 '사회 격리'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인 범죄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일부 청소년전문가들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소년범죄를 '징벌적' 입장에서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년범죄자를 사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예비 성인범죄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촉법(觸法)소년'이 아니라 '초법(超法)소년'이라는 한탄도 나온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세미만의 우범 중학생들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재범경향도 강하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처벌강화 목소리도 있다. 조우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국가 형벌권은 범죄인을 교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사적인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중요 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가가 아예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상실감은 커져가고 결국 사적인 복수심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형벌권의 사회적 질서유지 측면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고려하고 법관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부여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세미만의 소년수형자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성인과 분리 돼 '소년교도소'에 보내지기 때문에 성인범죄자와의 교류로 인한 '범죄자 양성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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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청구'…적절 '손해액' 배상은 기대 힘들어

용인 벽돌사건의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도 해당 안 된다. 검찰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은 '고의성'있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결국 민사재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한 구제책이다. 민사적으로 소년의 부모와 학교 그리고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대법원은 통상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결국 가해 소년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가해소년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우리 사법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에 의한 피해구제는 바라기 힘들다. 우리 법원은 미국 등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라는 배상액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선 소년의 '범죄 고의성'과 '부모의 관리책임 소홀' 등이 입증돼야 하고 입증 책임도 물론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측에서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 우리와 다른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정액으로 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년범죄, '피해자 구제책' 등 민·형사정책 개선 논의 필요


소년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여부에 대한 사회적 결론과 ‘재범 방지 및 예방 차원’의 형사 정책적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용인 벽돌사건처럼 민사적 방법밖에 답이 없는 경우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범죄에 대한 '민사배상 강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사적으로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범죄 피해에 도입하고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적절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도록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소년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강력범죄 빈도도 늘고 있지만 형사처벌 강화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안타까운 '일탈'로만 치부하고 않고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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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과 함께 '선도' 기능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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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용인캣맘' 사건 이후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범에 대한 단순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놨다.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 처벌과 구분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형벌과 달리 보호처분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반사회성과 성행을 교정하고 교육하기 위한 처분이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한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12살에서 10살로 하향된 바 있다. 

◇보호처분 핵심은 '선도'…비행청소년 보호시설 강화 필요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일반적인 범죄 내용 외에도 범죄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조사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0가지다. 흔히 알려진 소년원 송치처분은 8~10호 처분이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다. 

소년원은 구금 기능과 동시에 교육적 기능도 담당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등이 진행된다.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육법에 따라 초중등 교육기관의 졸업장도 받을 수 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만10세 이상, 6개월), 2호 처분은 수강명령(만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만14세 이상 200시간),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만10세 이상 1년),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만10세 이상 2년) 등이다. 

6호처분은 복지시설 또는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이다. 6개월내의 기간동안 위탁이 가능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비행 청소년들에게 보호를 함께 제공, 선도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범 처벌 강화'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방안 중 하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에 맞춰 촉법소년 규정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 소년범들의 성장 정도와 조숙도가 현저히 달라졌고 소년범죄의 집단성, 흉포성등이 심해져 처벌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사회적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어린 나이에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무조건적으로 처벌만 해버리면 사회에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청소년 범죄를 따로 구분해 소년재판으로 넘겨 선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시기의 특성으로 일시적 비행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보호역할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현곤 변호사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탈선심리 등으로 인해 일시적 비행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가나 학교, 가정이 져야할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처벌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처벌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년범 외에 다른 일반 소년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 범죄예방 효과를 약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줘 오히려 중범죄 노출 가능성을 높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도기능 강화 필요…민사적 배상 책임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처벌 강화외에도 청소년 사범에 대한 선도기능을 강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특히 선도 효과가 높은 6호 처분에 대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수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확충된 상태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특히 6호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더 중한 범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기관들의 역할을 중요시해야한다"고 했다.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문정구 변호사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소년의 부모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범죄에 대해 형법상 적용되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별도 소송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범죄주체? 보호 대상?…사안별 논쟁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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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소년범죄의 흉포화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를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로 볼지, 보호의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첨예하다.

 

14세 이상을 형사처벌하는 '형법'과 10~14세의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소년법'은 '소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가치와 종종 상충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관련해 이들을 성적 주체로 볼 것인지 보호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고법은 최근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벽돌 사건'과 달리 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감정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의제강간죄).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강요·폭력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시민·여성단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성적 판단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성인 가해자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정상적으로 이성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서로 고소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생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논의는 멈춰있다. 2012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성의식 수준이 발달했고 △15세 청소년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키스를 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등 실무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강원도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1년 넘게 같은 반 학생 13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동도 늘고 있어 성인이 개입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끼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해 성매수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볼지 피해자로 볼지와 관련된 논쟁도 첨예하다. 현행 아청법제2조에 따르면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범죄의 피해자들이 '보호처분'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형사처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즉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상 죄를 범한 소년과 같게 취급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성매수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청소년을 순진무구한 범죄의 대상, 피해자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19대 국회에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 '아청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처 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영업자만 처벌받고 청소년들은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청소년들이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부터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해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도 업주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청소년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숙한 일부 아동·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이 투표가 없는 미성년자인만큼 여전히 이들에 대한 교화·처벌뿐 아니라 보호와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각 법의 취지에 따라 의무에 관해서는 대체로 기준연령을 낮게 잡고 보호나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을 높게 잡아 14세, 16세, 18세 등으로 다양하다"며 "이러한 기본 연령제한은 각기 의미가 있지만 사회가 다변화돼 청소년 부부도 존재하는 현재 연령을 툭 잘라 누군 가해자, 누군 피해자라고 단순히 나누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연령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도,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결국 연예기획사 사장의 중학생 성폭력 문제는 법원의 인식 문제이고 '벽돌사건'은 부모가 훈육의 잘못을 인정·사죄하고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느냐의 문제다. 각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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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사회적·문화적 환경차이에 따라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7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국가별로 아예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절대적 '형사미성년'과 성인과 동등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않는 '책임무능력자' 등 형사책임연령을 정의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7세와 14세에 많은 국가들이 기준을 두고 있다. 주로 의무교육과정을 마치는 연령과 취업연령, 결혼적령 등이 형사책임 최저연령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으로 간주되는 나이가 빠를수록 형사책임 최저연령도 낮아진다는 얘기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범죄를 다룰 때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최저연령이 만12세 이하인 국가의 경우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나라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춘 곳은 일본이다. 일본형법 제41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고베아동연쇄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소년강력범죄를 수 차례 겪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만16세 이상이던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14세 이상으로 낮췄고,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만14세이상 소년범에게 선고가능한 형량을 징역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도쿄 인근에서 중학교 1학년(13세)이 10대 후반 고등학생 3명에게 장기간 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 선거권자 연령기준이 만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이와 연동해 만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단 소년법원상으로도 관할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독일 역시 소년강력범죄 발생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미국은 아동범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미국 관습법에서 7세미만 소년을 형사책임 최소연령으로 보고 13세 미만 범죄자를 '아동비행자'로 보고 있지만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주들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6세), 콜로라도, 캔자스, 펜실베이니아(이상 10세) 등 일부 주만 7세~14세 사이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연령이 있다해도 아무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되 사법당국에서 명백하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7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간주했다가 1963년부터 이를 10세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인권적 시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2010년 UN의 권고대로 최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도 형사책임 하한연령과 별개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원의 관할로 두고 있다. 구금·훈련 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으며 소년교도소 수용도 15세 이상만 가능하다.

이밖에 호주는 10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고 있지만, 10세에서 14세 사이 소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뒤 범죄행위 당시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13세 미만을 최저연령으로 두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이들에 대해 형벌은 부과할 수 없지만 교육적 처분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3세~18세도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고 원칙적으로는 교화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