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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피고인 10.6%만 구속재판…국선변호 10년새 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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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30회 작성일 15-11-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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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법정에 선 피고인 중에는 사기나 공갈 사범이 가장 많았고 강간이나 추행 등 성범죄자가 크게 증가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10년 사이 배로 늘었다.

◇ 구속재판 10년 사이 26.2%→10.6%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천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천823명의 10.6%였다.

10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6천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천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최근 10여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05년 26.2%였던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를 기록해 20% 아래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9.3%로 최근 10년간 최저치였다.

◇ 영장 발부율 80% 안팎…감청영장 155건 발부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몇 년 동안 8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3만5천767건 가운데 79.5%가 발부됐다.

수사기관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3년 81.8%에서 다소 낮아진 반면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늘었다. 지난해 직권발부 구속영장은 3만766건으로 2013년 2만7천334건에 비해 12.6% 증가했다.

지난해 체포영장은 4만8천35건이 청구돼 98.6%인 4만7천373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검증영장도 18만1천67건 중 16만6천33건이 발부돼 발부율이 90%를 넘었다.

작년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역시 170건 가운데 91.2%인 155건이 발부돼 재작년 발부율 94.0%와 큰 차이가 없었다.

◇ 강간·추행·공연음란 사범 증가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한 작년 형사재판 피고인은 36만6천294명이었다. 지난해 인구 5천132만7천명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사기·공갈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2만3천824명)과 상해·폭행범(2만797명)이 뒤를 이었다.

강간이나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5천511명으로 재작년 4천317명에서 27.7%나 증가했다. 올해 초 위헌 결정이 난 간통을 포함해 공연음란 등 '성풍속에 관한 죄'를 지은 피고인도 같은 기간 1천163명에서 1천45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폭행·성범죄는 제주도, 경제범죄는 서울이 인구 대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심 법원에 접수된 성범죄는 제주지법이 인구 1천명당 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법은 폭행범죄 역시 1.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서울중앙지법(2.07건), 서울남부지법(1.25건) 순이었다.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춘천지법이 1천명당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1.23건), 제주지법(1.10건)이 뒤를 이었다.

◇ 국선변호인 선정 대부분 '빈곤' 이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이 매년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4천834건으로 재작년 11만1천373건에 비해 12.1% 많았다. 2005년 6만2천169건보다는 배 이상 늘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는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8천52건으로 뒤를 이었고 70세 이상 고령자 4천556건, 미성년자 998건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 1심 불복 항소율 10년 사이 최고

대법원이 각종 하급심 충실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작년 1심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66.8%로 재작년 62.3%보다 높아졌다. 단독재판부 사건 항소율 역시 31.6%에서 36.0%로 증가했다. 둘 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에 상고한 비율도 33.2%에서 33.5%로 늘어났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43.2%에서 38.0%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10년 평균 상고율 36.5%보다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