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코바-중랑경찰서, 범죄피해자 초기 구제 시스템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7,140회 작성일 12-05-03 00:00

본문

news1335939095_286030_1_m.jpg
◇ ⓒ 코바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www.trykova.org, 이하 코바)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랑경찰서(서장 신경문)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전했다.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진, 강서, 수서에 이어 네 번째 협약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코바는 중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서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피해자에 대한 초기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며, 해당 관서의 범죄예방 및 학폭 예방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전문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바 이상욱 회장은 “날이 갈수록 흉악범죄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쏠려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에다 정부기관마저 행정처리상 피해자 지원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피해자들이 심리적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바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전문상담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바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직후 구체적인 상담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신변노출을 꺼리거나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 자체를 감추려는 성향이 강해 상담에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 된다” 며 전문상담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바는 자체적으로 피해상담 자격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2회에 걸쳐 피해상담사(1∼3급)를 양성하고 있다.

피해상담사 1∼3급 교육훈련은 매년 1월과 7월 등 연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오는 7월 실시되는 제3기 교육훈련(2012년 7월7일∼27일)의 참가 희망자는 6월30일까지 협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욱 코바 회장은 “향후 피해상담사가 전국 각지에서 수시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그리고 피해관련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상담사를 채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정부기관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