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애매한 쌍방 폭행 적용' 억울한 피해자 줄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51회 작성일 15-11-17 14:47본문
지난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온 A(29)씨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억지로 일어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환자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병원 보안요원 B(32)씨의 어깨를 밀쳤고 보안요원 B씨는 환자를 제지하기 위해 목을 잡아 누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맞았다'며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보안요원의 행위를 응급실에서 발생한 소란행위를 막고자 한 업무상 정당행위로 봤다.
결국 보안요원 B씨는 불기소 의견(죄 없음)으로, 환자 A씨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발생한 1대3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상대방의 얼굴과 머리 등을 일방적으로 때린 30대 남성만 구속하고 이 남성의 멱살을 잡은 일행 3명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입건했다.
쌍방 폭력사건을 수사할 때 민원 발생을 우려해 정확한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양측 모두 입건해 '전과자'로 만들던 관행이 확 바뀐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일선 형사가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수사 지침을 내려 올해 모두 187건의 폭력사건에 이를 적용했다.
이는 2013년 42건, 작년 89건과 비교하면 2∼4배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이 이들 187건의 쌍방 폭행 사건의 시비를 가린 결과 정당방위가 120건(64%)으로 가장 많고 정당행위가 37건(19%), 사건과 관련 없는 상해진단서를 수사에서 배제한 경우가 30건(16%)의 순으로 나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쌍방 폭행 사건에서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격자와 CCTV 등을 정밀하게 수사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가려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