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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원] 'DNA 검사'로 11년 전 특수강도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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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79회 작성일 15-1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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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A(62)씨를 구속했다. 미궁에 빠질뻔한 이 사건은 DNA 검사로 11년 만에 해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4월24일 오전 3시30분께 안동시 태화동의 한 상가 건물에 A씨가 침입, 잠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잠결에 갑자기 흉기를 들이댄 검은 그림자에 놀란 B씨는 범인의 얼굴은 물론 저항 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시 현장에 남은 것은 범인의 DNA 뿐이었다.

최근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DNA 대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살고 있는 A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안동에 간 것은 맞지만 성폭행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