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공정식 교수님 인터뷰] 전문상담사 없는 범죄피해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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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630회 작성일 12-06-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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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 경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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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법은 여러 강력범죄를 당한 그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살피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정주한 기자의 심층 취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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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린 이모 씨 아들이 행동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말.

【싱크】이모 씨/ 범죄피해자 10:36~45
"아이가 이상하게 심리치료 병원 입원 전까지 계속 잠만 자요. 밖에를 안 나가고.
무서워서 그 아이들이…."

아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본인도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지만, 도움을 준 기관은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였습니다.

【싱크】이모 씨
"수수방관하고 나 몰라라예요. 심리치료 같은 거 학생이 피해를 당했으면 일차적으로 보호
해줘야 할 필요가 국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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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 마련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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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해에 살인과 성폭력 사건만 각각 1천건과 만 건이 발생하지만, 2백여 건 만이 피해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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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법무부에 소속돼 범죄피해자 등을 치료할 전문 피해지원 상담가가 없었습니다.

한 해에 4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인터뷰】공정식 교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결국 범죄 사실을 숨기고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피해 전문가가 조기에 개입을 했을 때 심리적 붕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심리 상담을 받더라도 단 몇 차례 면담 수준에서 끝나 효과성이 적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해선 미국처럼 국가가 전문심리상담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최소 10차례 이상 심리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