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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에드워드 건 리 “패터슨이 피해자 수차례 찔러…'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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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31회 작성일 15-1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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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남자 몽타주

2015.08.26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에드워드 건 리(36)가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4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6·구속기소)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와 지난 재판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모두 둘 중 한사람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는데 아직도 동일한 입장인가”라고 묻자 리는 이처럼 답했다.

리는 “패터슨과 사건장소에서 햄버거를 함께 먹다 손을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세면기 앞에 붙은 거울을 통해 피고가 갑자기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돌아섰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한 장면을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패터슨이 수차례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을 봤다”며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잔인한 장면은 보았지만 얼마나 어떠한 형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에 패터슨과 함께 들어간 이유, 패터슨이 피해자를 계속 붙잡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모습 등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이태원 살인사건'은 애당초 에드워드 건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