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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살인교사 의혹, 전 남편이 제기"…허위사실 유포 박경실 파고다 대표 또 재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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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29회 작성일 15-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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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60·여) 파고다어학원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살인교사 의혹을 전 남편이 제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대표와 파고다어학원 박모(43) 커뮤니케이션센터장, 홍보 담당 직원 고모(34·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2일 경찰이 박 대표에 대한 살인예비 사건을 무혐의 결론내자 다음날 미리 준비해뒀던 "이 사건은 배우자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7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그 뒤 한 언론과 박 대표의 인터뷰를 기획해 해당 내용이 다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과 달리 고 전 회장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해당 사건을 모르고 있는 등 박 대표의 살인예비 사건과 관련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 2013년 6~7월 운전기사 박모(41·구속기소)씨에게 11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박 대표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했을 뿐 박 대표의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박 대표는 회사 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파고다아카데미에 485억8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