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구치소서 수감자에게 맞아 난청…항소심 "국가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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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466회 작성일 15-12-08 11:31본문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맞은 뒤 난청진단을 받은 수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방에 수용되기 전 (박씨를 때린) 김모씨의 폭력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정공무원들이 김씨가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르리라고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3년 7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그 즈음 업무방해죄로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입소했고 박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박씨는 수감 중이던 김씨에게 수건을 주며 씻으라고 말하다 시비가 붙었고 김씨로부터 왼쪽 귀 등을 맞았다.
이후 박씨는 왼쪽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는 증세가 있어 구치소에서 세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후 외부 병원 진찰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김씨가 구치소 입소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데도 분리 수용하지 않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김씨를 분리 수용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박씨의 통증 호소 후 보름이 지나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이유로 2200여만원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씻으라고 하는 등 먼저 시비 거리를 제공했고 박씨 역시 김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방에 수용되기 전 (박씨를 때린) 김모씨의 폭력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정공무원들이 김씨가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르리라고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3년 7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그 즈음 업무방해죄로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입소했고 박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박씨는 수감 중이던 김씨에게 수건을 주며 씻으라고 말하다 시비가 붙었고 김씨로부터 왼쪽 귀 등을 맞았다.
이후 박씨는 왼쪽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는 증세가 있어 구치소에서 세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후 외부 병원 진찰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김씨가 구치소 입소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데도 분리 수용하지 않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김씨를 분리 수용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박씨의 통증 호소 후 보름이 지나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이유로 2200여만원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씻으라고 하는 등 먼저 시비 거리를 제공했고 박씨 역시 김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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