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조선닷컴] 한국, 폭력부모에 처벌 관대… 英선 최고 무기징역刑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83회 작성일 15-12-28 14:58

본문

인천 A(11)양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013년 8월 의붓딸(8)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계모 임모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 아버지는 학대 방조를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임씨는 숨진 딸의 언니(당시 12세)에게 "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죄를 뒤집어씌웠으나 경찰 조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계모는 이 언니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해 10월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 박모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친아버지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칠곡·울산 사건의 경우 사회적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형량이 높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체 부위에 손상을 가한 폭행은 최고 징역 5년, 고의적이면서 중대한 신체적 상해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9년 부모의 체벌 금지를 세계 최초로 명문화한 '아동·부모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덴마크, 독일 등 50여 개국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명숙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변호사)는 "인천 A양의 경우 스스로 탈출했기 망정이지 방치됐다면 사망했을 것"이라며 "가해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