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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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419회 작성일 15-12-29 14:58본문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6·중국 국적)씨가 뇌 검증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29일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1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도 인격장애, 뇌 손상 등이 엽기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뇌 영상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감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며 (감정 결과도)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두 검사에서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는 결과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다섯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장기 없는 토막시신'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등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에 이어 수원시민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남겼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29일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1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도 인격장애, 뇌 손상 등이 엽기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뇌 영상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감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며 (감정 결과도)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두 검사에서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는 결과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다섯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장기 없는 토막시신'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등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에 이어 수원시민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남겼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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