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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11명 살해했다, 날 찾아오라” 감옥서 살인 고백男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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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819회 작성일 16-0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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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자신이 총 11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며 형사에게 편지를 보낸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11건 중 1건의 살인 실체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동거녀를 토막 내 살인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 씨(51)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이 씨가 2011년 한 형사에게 “11명을 살해했다. 나를 찾아오라”며 보낸 편지에서 발단이 됐다. 그는 2011년 9월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이후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번에 추가 범죄가 드러나 형이 늘어난 것이다. 

이 씨는 접견 온 형사에게 범죄를 나열한 자술서를 건네면서 사건을 풀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단서를 줄 듯 말 듯 형사를 괴롭히던 그는 낙서하듯 그린 약도 한 장을 건넸고, 이 곳에서 2003년 실종된 여성의 주검이 발견됐다. 하지만 곧장 자백을 번복하면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의 단서를 던지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이 씨의 행동은 드라마 소재로도 다뤄졌다.  

이 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끈질긴 수사 끝에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 씨는 2003년 6월 동거녀(당시 34세)를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 날 경남 함양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2012년 기소돼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거녀를 살해하지 않았고 도박 빚을 탕감 받는 대가로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비닐만 야산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을 농락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