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황산테러' 피해 아동 父 유력 용의자 살인혐의로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43회 작성일 15-04-20 16:12본문
'황산테러' 피해 아동 고 김태완(6)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던 A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4일 오전 11시20분께 김씨는 A씨에 대해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길가에서 태완 군의 얼굴과 몸에 황산을 들이부어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주말을 포함해 3일 남았지만 용의자에 대한 기소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의 마지막 조치로 해석된다.
고소를 당한 A씨는 고 태완군의 생전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수사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온 바 있다.
지난달 24일 태완군의 부모님은 한국범죄평가원이 태완군의 생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힌 것에 따라 이를 토대로 용의자인 A씨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군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지을 만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 지난 2일 공소시효를 5일 남기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에 대해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해 아동이 용의자로 이웃집 아저씨를 지목해 왔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 측도 쉽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답답한 심정을 담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시효 연장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건에 대한 각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