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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살인 가해자 피해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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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883회 작성일 15-04-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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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가해자 피해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숨진 A(여)씨의 유가족 5명이 살인사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별도의 재판없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살인으로 피해를 본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이웃에 사는 A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에 유가족들이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쳐 1천만원 상당을 각각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