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뉴스원]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40대 1심서 징역 18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22회 작성일 15-10-27 14:27

본문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의 한 빌라 아래층에 사는 모자(母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 A(39)씨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 B(67)씨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A씨 모자는 2013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회에 걸쳐 경찰에 서로 신고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A씨 모자는 이씨가 고의로 소음을 내 생활을 방해하고 있어 잘 때 귀마개를 사용하고 수면유도제를 먹는다며 항의했다.

이에 이씨는 방음매트를 쓰고 있으며 집 안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며 소음을 내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A씨 모자는 고성능 녹음기로 소음을 녹음한 뒤 반상회나 주민모임에 알렸다.

반상회가 열렸던 사건 당일에도 이씨와 A씨 모자는 함께 있었다. A씨와 그의 친형은 이씨가 어머니 B씨에게 욕을 한 것을 항의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씨는 주민들 앞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A씨 모자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깊어져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범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큰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B씨는 상처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고려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