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년부터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뜬다…소방관·구급대원 폭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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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14회 작성일 15-11-09 14:57본문
내년부터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나선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9일 "지난 9월 시도에 특별사범경찰관 활성화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팀을 구성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팀은 각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각 시도 여건에 따라 3~5명 정도가 배치된다"면서 "관련 수사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부산 2곳에만 구급대원 폭행사범 전담부서가 꾸려져 있다. 나머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방호팀, 예방팀 등 팀원 1명이 소관 업무를 보면서 폭행사범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9일 "지난 9월 시도에 특별사범경찰관 활성화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팀을 구성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팀은 각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각 시도 여건에 따라 3~5명 정도가 배치된다"면서 "관련 수사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부산 2곳에만 구급대원 폭행사범 전담부서가 꾸려져 있다. 나머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방호팀, 예방팀 등 팀원 1명이 소관 업무를 보면서 폭행사범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